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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의 집 고쳐주기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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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행정과/053-803-35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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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○ 독거노인, 장애인, 소년소녀가정, 재해·재난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‘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’인 저소득층 세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독거노인,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집수리 지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
- 도배, 장판교체, 도색, 주방시설 교체, 보일러 수리, 전기시설 점검 등
- 가구당 120만원~20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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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과/053-803-35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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