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입양특례법상 허가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(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1일 이후인 가정)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교육청소년과/053-803-5893
방문신청
-
현금
○ 입양특례법상 허가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(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1일 이후인 가정)
-
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시 입양축하금 지원
○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국내입양한 가정 중
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.1.1. 이후인 가정에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급(1회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교육청소년과/053-803-58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