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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축하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교육청소년과/053-803-589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입양특례법상 허가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(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1일 이후인 가정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시 입양축하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국내입양한 가정 중 
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.1.1. 이후인 가정에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급(1회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교육청소년과/053-803-58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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