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○ 본인부담금 지원신청(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후 60일 이내),  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(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)

전화문의

정부24 콜센터/1588-2188
정부민원안내콜센터/110
대구 중구보건소/053-661-3825
대구 동구보건소/053-662-3232
대구 서구보건소/053-663-3169
대구 남구보건소/053-664-3679
대구 북구보건소/053-665-3253
대구 수성구보건소/053-666-3102
대구 달서구보건소/053-667-5644
대구 달성군보건소/053-668-3134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모든 출산가정

○ 지원기준 :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,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파견 또는 민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 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태아유형, 출생순위, 소득수준별 차등지원)

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(산모건강관리사 미이용자)
- 이용료 일부 지원(가구당 최대 20만원)

신청기한

○ 본인부담금 지원신청(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후 60일 이내),  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(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)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정부24 콜센터/1588-2188
정부민원안내콜센터/110
대구 중구보건소/053-661-3825
대구 동구보건소/053-662-3232
대구 서구보건소/053-663-3169
대구 남구보건소/053-664-3679
대구 북구보건소/053-665-3253
대구 수성구보건소/053-666-3102
대구 달서구보건소/053-667-5644
대구 달성군보건소/053-668-3134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