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어르신복지과/053-803-392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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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요양등급 인정자중 수급자(기초생활 · 의료급여 · 기타)
요양등급 인정자 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 지원
○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중 수급자(기초생활 · 의료 급여 · 기타)의 요양급 여비(시설급여 및 재가급여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