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보훈예우수당 : 65세 이상
- (유족) 독립유공자, 전몰군경, 순직군경
- (본인) 4.19, 5.18, 특수임무
○ 참전명예수당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, 전상군경, 무공수훈자 본인
○ 의료비 : 독립유공자(수권유족) 및 그 배우자
○ 특별위문금 :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(손)자녀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53-803-6343
방문신청
-
현금
○ 보훈예우수당 : 65세 이상
- (유족) 독립유공자, 전몰군경, 순직군경
- (본인) 4.19, 5.18, 특수임무
○ 참전명예수당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, 전상군경, 무공수훈자 본인
○ 의료비 : 독립유공자(수권유족) 및 그 배우자
○ 특별위문금 :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(손)자녀
-
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, 의료비, 특별위문금 등 지원
○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
○ 참전명예수당 월 13만원, 의료비 연 150만원 한도, 특별위문금 3.1절, 광복절 각 25만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복지정책과/053-803-63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