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안부확인이 필요한 사회복지관(27개소) 사례관리 대상자 1,080명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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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신청절차 없음
복지정책과/053-803-6653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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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안부확인이 필요한 사회복지관(27개소) 사례관리 대상자 1,08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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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관리 대상자를 위해 웰레폰으로 안부확인 전화 지원
○ 상시 안부확인 전용전화(웰레폰)로 요보호대상자가 1일1회 전화하여 안부확인거주지 관할 사회복지관에서 ARS착신, 복지사 응답, 미착신자 확인 등 대상자 관리전용전화 착신건수에 따라 생활지원금(건당 500원) 지원
개인신청절차 없음
직접입력
현물
복지정책과/053-803-66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