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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대구시청 출산보육과/053-803-545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(11주~18주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
지원내용

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
- 1차검사(임신 11~13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(태반호르몬검사, 청밀초음파검사)
- 2차검사(임신 16~18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(쿼드검사, 정밀초음파검사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대구시청 출산보육과/053-803-54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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