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(11주~18주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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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대구시청 출산보육과/053-803-5457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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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(11주~18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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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
- 1차검사(임신 11~13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(태반호르몬검사, 청밀초음파검사)
- 2차검사(임신 16~18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(쿼드검사, 정밀초음파검사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대구시청 출산보육과/053-803-54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