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생활지원시설(5개소), 양육지원시설(2개소)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여성가족과/053 803 6723
직접입력
-
현금
○ 생활지원시설(5개소), 양육지원시설(2개소)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
-
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(생활지원 5개소, 양육지원시설 2개소)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상시신청
직접입력
현금
여성가족과/053 803 67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