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(만18세 미만, 보호연장 가능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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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,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
교육청소년과/053-803-5893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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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(만18세 미만, 보호연장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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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
-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
- 대학등록금 50만원(1인/1회), 대학입학금200만원(1인/1회)
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,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
신청불필요
현금
교육청소년과/053-803-58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