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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,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

전화문의

교육청소년과/053-803-5893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(만18세 미만, 보호연장 가능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 지원

지원내용
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지원
-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
-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
- 대학등록금 50만원(1인/1회), 대학입학금200만원(1인/1회)

신청기한

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,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교육청소년과/053-803-58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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