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(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(종사)자 포함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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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수협중앙회/1599-4119
Sh수협은행/1544-151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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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보험)
○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(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(종사)자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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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
○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-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(시,군·구비)로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(보험)
수협중앙회/1599-4119
Sh수협은행/1544-15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