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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수협중앙회/1599-4119
Sh수협은행/1544-151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(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(종사)자 포함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○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-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(시,군·구비)로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수협중앙회/1599-4119
Sh수협은행/1544-15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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