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농축산과/032-440-4366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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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보험)
○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 가입 지원
○ 보험료의 일부(70~80%)를 예산으로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