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,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, 분만취약지, 희귀난친성질환 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,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,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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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
영유아정책과/032-440-322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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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,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, 분만취약지, 희귀난친성질환 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,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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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: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(5~40일 바우처)
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
방문신청
이용권
영유아정책과/032-440-32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