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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대비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축산과/032-440-439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농가
○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제외 가축사육업 중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○ 지원제외
-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
-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(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가축사육농가 등에 폭염대비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

지원내용

폭염철 가축 면역력 증진을 위해 축산농가에 가축 면역증강제(미네랄, 비타민제 등)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축산과/032-440-43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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