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,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, 분만취약지, 희귀난친성질환 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,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,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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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
영유아정책과/032-440-3222
방문신청
-
현금
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,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, 분만취약지, 희귀난친성질환 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,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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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)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
방문신청
현금
영유아정책과/032-440-32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