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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

전화문의

영유아정책과/032-440-322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,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, 분만취약지, 희귀난친성질환 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,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,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)

신청기한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영유아정책과/032-440-32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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