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
○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제외 가축사육업 중 축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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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농축산과/032-440-4399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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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
○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제외 가축사육업 중 축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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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사육농가에 파리천적벌 보급 지원
○ 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(배노랑금좀벌) 유충세트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물
농축산과/032-440-43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