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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리천적벌(배노랑금좀벌) 보급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축산과/032-440-439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
○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제외 가축사육업 중 축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가축사육농가에 파리천적벌 보급 지원

지원내용

○ 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(배노랑금좀벌) 유충세트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축산과/032-440-43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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