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이행한 젖소 사육농가 중 당사자(목장주)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와 불의의 사고, 질병사유에 한하여 지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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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농축산과/032-440-439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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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일자리)
○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이행한 젖소 사육농가 중 당사자(목장주)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와 불의의 사고, 질병사유에 한하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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젖소사육농가에 전문 헬퍼요원(낙농도우미) 지원
○ 낙농가의 경조사 및 질병, 사고 등 발생에 따른 일시적 노동공백시 전문 헬퍼요원이 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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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일자리)
농축산과/032-440-43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