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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농도우미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축산과/032-440-439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일자리)

지원대상

○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이행한 젖소 사육농가 중 당사자(목장주)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와 불의의 사고, 질병사유에 한하여 지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젖소사육농가에 전문 헬퍼요원(낙농도우미) 지원

지원내용

○ 낙농가의 경조사 및 질병, 사고 등 발생에 따른 일시적 노동공백시 전문 헬퍼요원이 대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일자리)

전화문의

농축산과/032-440-43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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