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자활사업에 참여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 취창업 성공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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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32-440-1544
방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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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자활사업에 참여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 취창업 성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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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·창업에 성공한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성과금 지원
○ 자활사업 참여자 중 취·창업 성공자에게 성과금 지원
○ 선정기준
- 취업자 : 고용보험 가입 및 1, 3, 6개월 유지, 월 123.1만원 이상 소득자
- 창업자 : 사업자 등록 후 1,10개월 유지, 월 123.1만원 이상 소득자
○ 지원내용
- 취업자(100만원 지원), 자활센터(50만원 지원)
- 창업자(150만원 지원), 자활센터(50만원 지원)
상시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현금
복지정책과/032-440-15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