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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8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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