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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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87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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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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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
○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