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농축산과/032-440-439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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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이행한 종계, 산란계, 메추리 농장
종계, 산란계 농장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난좌 지원
○ 일회용 난좌 지원으로 산란계 및 메추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