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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란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축산과/032-440-439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이행한 종계, 산란계, 메추리 농장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종계, 산란계 농장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난좌 지원

지원내용

○ 일회용 난좌 지원으로 산란계 및 메추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축산과/032-440-43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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