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다문화가족 아동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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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인구가족과/032-440-2902
방문신청
-
서비스(의료)
○ 다문화가족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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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영유아 대상 발달장애 정밀검사 및 치료 지원
○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및 치료비 지원
- 건강검진결과 ‘심화평가 권고(언어·발달 관련)’ 아동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% 초과 가정 아동
- 정밀검사비 20만원(1회), 치료비 5만원(20회) 범위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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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인구가족과/032-440-29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