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
○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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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별도(매년 공고문에 표기)
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9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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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
○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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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
○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
신청기간별도(매년 공고문에 표기)
방문신청
현금
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