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: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구,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청소년한부모가구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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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불필요
인구가족과(군 ·구 사업부서)/032-440-2872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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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: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구,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청소년한부모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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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,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○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(교육급여수급자 제외)
- 부교재비 : (초) 연18.8만원, (중 ·고) 연29.4만원
- 교통비 : (중 ·고) 연18만원
○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(교육급여수급자 제외) : 무상교육 제외 사립고(실비 지원)
○ 저소득 한부모가정 동절기 생활안정지원(생계 ·의료급여수급자 제외) : 가구당 10만원 (매년 11월 지급)
신청불필요
신청불필요
현금
인구가족과(군 ·구 사업부서)/032-440-28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