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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아동정책과/032-440-349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
*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- 7세 미만 : 월 30만원 지원
- 7세 이상 ~ 13세 미만 : 월 40만원 지원
- 13세 이상 : 월 5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아동정책과/032-440-34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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