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(''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)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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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/032-440-1744
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/032-437-8706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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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(''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)-
인천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 월2만원 최대12회 장려금 지원
(지원대상)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
* ''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
(지원내용)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가입장려금 지원
(지원규모) 월2만원 최대12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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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/032-440-1744
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/032-437-87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