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
- 기초수급자, 차상위 : 수리비용 전액(연간 30만원 이내)
-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1/2(연간 20만원 이내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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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동구청/062-608-2114
서구청/062-360-7114
남구청/062-651-9020
북구청/062-410-8000
광산구청/062-960-8114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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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
- 기초수급자, 차상위 : 수리비용 전액(연간 30만원 이내)
-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1/2(연간 20만원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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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에게 보장구 소모품 교환 및 수리 지원
○ 보장구(전동휠체어, 스쿠터, 수동휠체어) 소모품 교환, 수리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,
-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(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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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동구청/062-608-2114
서구청/062-360-7114
남구청/062-651-9020
북구청/062-410-8000
광산구청/062-960-8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