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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동구보건소/062-608-3333
서구보건소/062-350-4138
남구보건소/062-607-4332
북구보건소/062-410-8123
광산구보건소/062-960-875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광주광역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
-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
-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검진비 및 산후관리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
-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정부지원 단태아:100만원, 다태아: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)
- 금액 :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,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

○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
- ''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''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(총서비스 비용의 10%를 제외한 본인부담금) 비용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동구보건소/062-608-3333
서구보건소/062-350-4138
남구보건소/062-607-4332
북구보건소/062-410-8123
광산구보건소/062-960-87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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