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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동구청/062-608-2675
서구청/062-360-7646
남구청/062-607-3546
북구청/062-410-6419
광산구청/062-960-845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아동복지시설 18세 이상 퇴소아동
○15세 이상 18세 미만에「아동복지법」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* 입소 또는 조기취업·대학진학 사유로 보호종료된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시설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사업목적 : 아동복지시설 퇴소시 자립에 필요한 주거공간 및 생활용품 구입에 드는 비용 지원

○ 지원내용 :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 보호종료 아동(1명당 1,000만원)
(24년 추가) 15세 이상 18세 미만에「아동복지법」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* 입소 또는 조기취업·대학진학 사유로 보호종료된 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동구청/062-608-2675
서구청/062-360-7646
남구청/062-607-3546
북구청/062-410-6419
광산구청/062-960-84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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