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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자녀 돌보미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/062-363-940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·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으로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(건강보험료 기준) 150% 이하 

○ 6세 이하(미취학아동)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(외) 조부모 또는 조손가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종일돌봄 또는 시간돌봄에 따른 수당 지원

지원내용

○ 사업내용
- 종일돌봄 월 30만원(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돌봄)
- 시간돌봄 월 20만원(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/062-363-94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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