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·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으로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(건강보험료 기준) 150% 이하
○ 6세 이하(미취학아동)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(외) 조부모 또는 조손가정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/062-363-9401
방문신청
직접입력
-
현금
○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·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으로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(건강보험료 기준) 150% 이하
○ 6세 이하(미취학아동)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(외) 조부모 또는 조손가정
-
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종일돌봄 또는 시간돌봄에 따른 수당 지원
○ 사업내용
- 종일돌봄 월 30만원(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돌봄)
- 시간돌봄 월 20만원(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)
상시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현금
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/062-363-94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