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4·19혁명 유공자(국가보훈처 등록) 및 4·19혁명 관련 단체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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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민주보훈과/062-613-2065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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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4·19혁명 유공자(국가보훈처 등록) 및 4·19혁명 관련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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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19혁명 유공자 등에게 기념일 및 명절위문금 지원
○ 국가보훈처 등록 4·19혁명 유공자(광주거주) 및 단체(공법단체, 관련단체)에게 위문금 지급
- 명절(설·추석)위문금 : 4·19혁명 공법단체 3개소 / 각 30만원
- 4·19혁명 기념일 위문금 : 4·19혁명 관련단체 6개소+4·19혁명 유공자(광주거주) / 각 20만원
상시신청
신청불필요
현금
민주보훈과/062-613-20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