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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로운 시민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/062-613-339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서비스(의료)
서비스(일자리)
현금

지원대상

○ (보건복지부)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

○ (시 사회복지위원회)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대상요건 
- 보건복지부 :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
- 시 사회복지위원회 :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
○ 지원내용
- 특별위로금 지원 : 사망자 2,000만원, 부상자 100만원~1,500만원(1~9급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서비스(의료)
서비스(일자리)
현금

전화문의

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/062-613-33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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