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(연장보호아동 포함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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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광주광역시청 아동청소년과/062-613-317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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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지원대상 :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(연장보호아동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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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(보호연장아동 포함)
○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
-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
-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광주광역시청 아동청소년과/062-613-31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