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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42-270-478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
-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

지원내용

○ 대상 : 거주시설퇴소장애인, 체험홈 수료자

○ 기준 :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

○ 기타 :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42-270-47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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