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장애인복지과/042-270-4783
방문신청
-
현금
○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
-
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
-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
○ 대상 : 거주시설퇴소장애인, 체험홈 수료자
○ 기준 :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
○ 기타 :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장애인복지과/042-270-47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