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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1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등록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단일부류 수출액이 FOB 기준 US10만불 이상인 업체
* 정부 총액한도 지원(안)에 따라 2024년 지원불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산물 수출업체에 표준물류비 일부지원

지원내용

○ 사업내용 : 수출에 소요되는 표준물류비(항공료, 선박료) 일부지원
○ 신청시기: 연중 / 사업대상 연도
○ 지원대상 : 대전시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하는 단체
○ 지원기간 : 2023년까지 / 정부 총액한도 지원(안)에 따라 2023년 사업종료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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