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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신청 불필요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42-270-4614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), 시설생활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

지원내용

○ 각 명절(설,추석)에 기초생활수급자(세대별 상품권 2만원), 시설생활자(쇠고기, 과일 등) 지원

신청기한

신청 불필요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42-270-46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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