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사업대상 :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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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농생명정책과/042-270-379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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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사업대상 :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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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,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
○ 양수장,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
○ 용·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
○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(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)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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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농생명정책과/042-270-37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