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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리계 유지관리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생명정책과/042-270-379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사업대상 :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,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

지원내용

○ 양수장,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

○ 용·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

○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(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생명정책과/042-270-37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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