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가축사육농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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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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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가축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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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사육농가에 한우등록, 가축정액 등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
○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, 가축정액지원,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,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
- 한우등록지원(5천원/두), 가축정액지원(10천원/두), 미생물발효제(5천원/kg),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(100천원/톤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