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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가축사육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가축사육농가에 한우등록, 가축정액 등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

지원내용

○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, 가축정액지원,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,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
- 한우등록지원(5천원/두), 가축정액지원(10천원/두), 미생물발효제(5천원/kg),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(100천원/톤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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