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법정 저소득층
○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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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아동보육과/042-270-0682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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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○ 법정 저소득층
○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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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
○ 지원금액 : 입소료 95,000원(연1회), 현장학습비 70,000원(분기)
* 2024.2월까지는 현장학습비 분기당 60,000원 지원
상시신청
신청불필요
현금(감면)
아동보육과/042-270-06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