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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아동보육과/042-270-0682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법정 저소득층
○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금액 : 입소료 95,000원(연1회), 현장학습비 70,000원(분기)
* 2024.2월까지는 현장학습비 분기당 60,000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아동보육과/042-270-06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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