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노인복지과/042-270-4733
방문신청
-
현금(보험)
○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기초, 의료급여수급권자
기초수급권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비용 지원
○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의료급여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