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작목반, 지역농협,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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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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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작목반, 지역농협,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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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목반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
○ 사업내용 :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
○ 사업대상 :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작목반, 지역농협,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