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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이용농기계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작목반, 지역농협,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작목반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○ 사업내용 :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

○ 사업대상 :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작목반, 지역농협,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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