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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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한우 사육농가
한우 사육농가에 사료 일부 비용 지원
○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 - 시비 25%, 자부담 7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