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아동보육과/042-270-066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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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급
○ 입양대상아동에게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