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노인복지과/042-270-4733
방문신청
-
현물
○ 만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
만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에게 무료급식 지원
○ 만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무료급식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