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무농약․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, 1천㎡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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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1.01~2023.06.30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0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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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무농약․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, 1천㎡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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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토양·수질 검사비 및 인증 수수료 지원
○ 사업내용 :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수수료 및 토양·수질 검사비 지원
○ 지원대상자
- 무농약·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, 1천㎡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
- 수경(양액)재배, 버섯, 콩나물 재배 등의 인증농가도 지원
○ 지원기준 : 인증수수료, 토양·수질 검사비: 실 소요금액 전액 지원
- 유기가공품 품질인증 수수료 비용도 지원 가능
2023.01.01~2023.06.30
방문신청
현금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