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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건강진단비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노인복지과/042-270-473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노인복지과/042-270-47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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