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노인복지과/042-270-47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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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
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