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1981.1.1.이후 출생 난임여성 / 소득기준 없음
단, 정부난임시술비 지원받은자는 마지막시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지원받을수 있음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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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2.01~2024.03.31
질병관리과/042-270-4841
(사)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/042-252-8909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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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현금
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1981.1.1.이후 출생 난임여성 / 소득기준 없음
단, 정부난임시술비 지원받은자는 마지막시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지원받을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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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) 3개월치 지원
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1981.1.1.이후 출생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80만원/1인) 지원
2024.02.01~2024.03.31
방문신청
서비스(의료)
현금
질병관리과/042-270-4841
(사)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/042-252-89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