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아동보육과/042-270-0673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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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시설(양육, 그룹홈)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○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(2년에 걸쳐 지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