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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상세 보기
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아동보육과/042-270-0673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시설(양육, 그룹홈)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(2년에 걸쳐 지급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아동보육과/042-270-06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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