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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50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생활안정지원(1인당) 
- 월 지원금 : 1,707,000원
- 간병비 : 3,126,000원
- 특별지원금 : 43,000,000원(일시금)
*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

○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(1인당)
- 건강치료비
- 피해자별 필요물품 지원, 법률상담 등 맞춤형 지원 :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5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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