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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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해양수산과/052-229-298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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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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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, 건조시설 등 지원
○ 나잠어업인의 잠수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전통어업인 보존 및 육성
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해양수산과/052-229-29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