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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 보급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에너지산업과/052-229-649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독거노인, 취약계층(기초수급,차상위), 소외계층(중증장애인, 소년소녀가장, 한부모가정),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거주 가구, 그 외 65세미만 고령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취약계층 등에 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 설치 지원

지원내용

○ 독거노인, 취약계층, 소외계층 등 가스사용가구에 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를 설치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에너지산업과/052-229-64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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