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독거노인, 취약계층(기초수급,차상위), 소외계층(중증장애인, 소년소녀가장, 한부모가정),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거주 가구, 그 외 65세미만 고령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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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 별 상이
에너지산업과/052-229-649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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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독거노인, 취약계층(기초수급,차상위), 소외계층(중증장애인, 소년소녀가장, 한부모가정),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거주 가구, 그 외 65세미만 고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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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등에 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 설치 지원
○ 독거노인, 취약계층, 소외계층 등 가스사용가구에 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를 설치
접수기관 별 상이
방문신청
현물
에너지산업과/052-229-64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