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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동 보육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52-229-3433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보육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
- 법정저소득층 :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%중 정부지원 150%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(50%) 지원
- 일반아동 :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%중 정부지원 150%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(50%)의 1/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52-229-34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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